주민 공유시설 공간 등 확보
영주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해 주민 공유시설로 조성하는 빈집정비 활용 사업을 추진한다.
정주환경을 해치고 도시 쇠퇴를 야기하는 빈집을 활용해 지역의 부족한 공유시설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다.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유해성 및 안전사고 우려, 주변 공공시설·생활SOC 시설 수준, 공익용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무허가나 위반 건물, 미상속 등 소유권 미정리,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빈집은 제외한다.
철거대상 빈집은 토지만 보상한다. 사업을 원하는 소유자는 다음달 5일까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정주환경을 해치고 도시 쇠퇴를 야기하는 빈집을 활용해 지역의 부족한 공유시설 공간을 확보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취지다.
빈집의 노후불량 상태, 유해성 및 안전사고 우려, 주변 공공시설·생활SOC 시설 수준, 공익용도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무허가나 위반 건물, 미상속 등 소유권 미정리,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빈집은 제외한다.
철거대상 빈집은 토지만 보상한다. 사업을 원하는 소유자는 다음달 5일까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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