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물품 판매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5개월 동안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90여명으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형을 살고 나온 후 10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물품거래가 늘어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A씨는 지난 4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인터넷 번개장터 등에 다양한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5개월 동안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90여명으로부터 돈만 송금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9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종 범행으로 형을 살고 나온 후 10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 수사를 피해 도망다니다 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온라인 물품거래가 늘어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