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2억원으로 상향
건설폐기물법 위반 과징금 최대 2억원으로 상향
  • 이지연
  • 승인 2023.09.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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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법을 바꿔 기존 최대 1억원인 과징금을 최대 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구체적 부과기준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1·3·6개월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그동안 2·5천만원, 1억원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앞으로는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매출액의 2·3·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최대 한도는 2억원이다.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마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2015~2022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설폐기물법 위반 사례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15년 321건에 불과하던 위반 건수는 △856건(2016) △763건(2017) △892건(2018) △1298건(2019) △1563건(2020) △1755건(2021) △1541건(2022)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출액과 연동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해 국민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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