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다시 '명절테크' 붐…개인 간 건기식 거래 주의
추석 앞두고 다시 '명절테크' 붐…개인 간 건기식 거래 주의
  • 김수정
  • 승인 2023.09.2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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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에도 추석을 앞두고 ‘명절테크(명절+재테크)’에 나서는 시민이 늘고 있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며 필요하지 않은 명절 선물 세트를 판매해 여유 자금을 마련하는 개인 간 중고 거래 사례가 이어지는 것이다.

25일 오후 1시께 주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미개봉 추석 선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라 노출됐다. 관련 거래가 급증하다 보니 일부 사이트는 ‘추석 선물세트’ 판매 트렌드 카테고리가 신설해 운영하기도 했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지인이나 회사, 거래처에서 받은 추석 선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햄, 참치세트 등 통조림 제품이 인기가 많았다.

추석 선물 판매에 나선 일부 시민은 재고도 처리하고 여유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며 중고거래의 이점을 강조했다.

최근 선물 받은 스팸, 육포 세트를 중고 판매했다는 장모(여·29)씨는 “혼자 다 먹지도 못하고 구석에 쌓아둬야 할 물건이었는데 판매하니 용돈도 벌고 좋다”면서 “받은 돈 일부는 다른 추석 선물세트를 사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추석 선물 재판매 사례가 늘고 있지만 홍삼, 유산균 등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허가받지 않은 개인 간 거래는 불법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다.

구매자는 식품의 안전성을 위해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정식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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