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학점인정 확대 등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학점인정 확대 등
  • 조혁진
  • 승인 2023.09.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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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보다 원활하게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정책이 강화된다. 복무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참여 대학을 늘린다. 심리·경제·진로 지원 역시 확대한다. 또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복무 지시에 따르고, 복무기관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도록 관련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25일 사회복무요원 사회진출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당국은 먼저 전공·복무기관 연계 배치 시스템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교육·복지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전공자가 해당 분야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후 지난 달까지 4천400명이 전공 학과와 관련된 기관에 배치됐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를 복무기관 특성에 맞춰 배치해 사회서비스 지원이 강화되고 요원의 사회진출 준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기대했다.

심리·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체계도 고도화된다. 병무청은 여성가족부 등과 협업해 데이터 공유 체계 개선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학점인정 참여대학도 확대한다. 사회복무경험 학점인정제는 복무 중에 얻은 교육적 경험을 대학에서 3학점 이내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에 도입된 후 현재 41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당국은 현역병과 동등한 수준까지 제도 기반을 늘리겠다고 전했다. 현재 현역병의 학점인정은 79개 대학에서 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 역시 늘어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40만원을 납입할 시 3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비대면 가입을 늘리는 등 가입률도 높일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부당업무 지시, 비인격적 대우 등 괴롭힘을 금지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복무기관장의 정당한 근무명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 시설의 장애인·아동·노인 등을 학대할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고, 사회복무요원이 국민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혁진기자 jhj1710@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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