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일부를 대기업의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했다.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사용 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고용노동부는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중 일부를 대기업의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복지 사업에 쓰는 경우 출연금의 사용 한도를 80%에서 90%로 높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도 완화했다. 도급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사용 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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