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시작…환자·의사 단체 의견 엇갈려
환자단체 “비윤리적 행위 예방
영상 정보 활용 규제 조정 필요”
의료계 “환자와의 신뢰 훼손”
헌법소원 제기해 제도 폐지 촉구
환자단체 “비윤리적 행위 예방
영상 정보 활용 규제 조정 필요”
의료계 “환자와의 신뢰 훼손”
헌법소원 제기해 제도 폐지 촉구
25일부터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가운데, 환자 측과 의사 측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환자단체는 제도 시행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규제사항의 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제도 자체의 폐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수술실 내 유령 수술, 무자격자 대리 수술,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적으로 확보하는 의미에서 이번 제도가 환자의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와 환자나 보호자의 영상 정보 활용에 제한 사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환자가 요청해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이 불허된다며,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촬영한 영상을 수사 및 재판 관계 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술실 CCTV 촬영 여부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혹시라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의사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와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해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 5일 이러한 이유를 앞세워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라며 의사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비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환자단체는 제도 시행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규제사항의 조정을 주장했다. 반면 의사단체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제도 자체의 폐지를 촉구했다.
환자단체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수술실 내 유령 수술, 무자격자 대리 수술,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의료사고 관련 증거를 사후적으로 확보하는 의미에서 이번 제도가 환자의 안전 및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 사유와 환자나 보호자의 영상 정보 활용에 제한 사항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환자가 요청해도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촬영한 영상 정보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이 불허된다며, 의료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촬영한 영상을 수사 및 재판 관계 기관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수술 참여 의료인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술실 CCTV 촬영 여부를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해야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데 대해, 환자나 보호자가 ‘혹시라도 치료상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불안해 제출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반면 의사 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의료진의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으며,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와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더해서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의협과 병협은 지난 5일 이러한 이유를 앞세워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법 개정안을 시행하면서 문제가 드러나면 그때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 대응이라며 의사 단체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비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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