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6일 법원 영장 심사
◇ 구속될 경우
비명 ‘李 대표 사퇴’ 목소리 고조
비대위 체제 놓고 내분 심화 전망
◇ 기각될 경우
검찰에 ‘정치적 탄압 수사’ 역풍
비명계 향한 ‘응징’ 압박 거셀 듯
◇ 구속될 경우
비명 ‘李 대표 사퇴’ 목소리 고조
비대위 체제 놓고 내분 심화 전망
◇ 기각될 경우
검찰에 ‘정치적 탄압 수사’ 역풍
비명계 향한 ‘응징’ 압박 거셀 듯
법원의 영장심사가 26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민주당은 물론 정치권 전반에 큰 여파를 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관련기사 참고)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이 대표가 없는 데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민주당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구속적부심·보석 신청을 통해 이 대표의 석방을 꾀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비명계가 ‘당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포함한 총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연말이 지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놓고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구속되더라도 당대표직을 꼭 내려놔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이 대표의 ‘옥중 정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더 강화되고 있다”며 사퇴설을 일축한 바 있다.
민주당 외적으로도 정국 경색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강한 대여 투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는 여당과의 격돌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탄압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힘을 받으면서 검찰이 커다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 검찰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힌다면 이 대표는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수사가 아직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는 물론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 내에선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해 ‘응징’과 ‘배신자 처단’까지 거론되고 있어 당 내홍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이 대표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은 ‘대혼란’에 빠질 것이란 분석이다.
당장 이 대표가 없는 데다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높아진 만큼 민주당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구속적부심·보석 신청을 통해 이 대표의 석방을 꾀할 것이란 전망이지만 비명계가 ‘당 지도부 책임론’을 주장하며 이 대표를 포함한 총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연말이 지나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놓고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다만 구속되더라도 당대표직을 꼭 내려놔야 하는 건 아닌 만큼 이 대표의 ‘옥중 정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그는 방송 인터뷰에서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고 지지는 유지되는 정도를 넘어 더 강화되고 있다”며 사퇴설을 일축한 바 있다.
민주당 외적으로도 정국 경색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강한 대여 투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맞서는 여당과의 격돌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 등의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
한편 영장이 기각될 경우 ‘정치적 탄압 수사’라는 민주당의 주장도 힘을 받으면서 검찰이 커다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면 검찰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나아가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등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밝힌다면 이 대표는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법원은 검찰수사가 아직 유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보류하고 수사를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는 불구속 기소는 물론 향후 재판에서 무죄를 기대해볼 수도 있다.
이 경우 민주당 내에선 사법리스크를 일부 해소한 이 대표의 리더십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비명계를 향해 ‘응징’과 ‘배신자 처단’까지 거론되고 있어 당 내홍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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