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물류단지에 화물터미널 기능 넣겠다”
“의성물류단지에 화물터미널 기능 넣겠다”
  • 김종현
  • 승인 2023.09.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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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
“상용화주제·자가 통관제 적용
최고 경쟁력 물류단지 만들 것
활주로 구조상 이전은 불가능”
의성 “문제 제기한 서류 있다
그런 기능은 육상물류터미널”
대구시는 26일 대구경북신공항 논란과 관련해 “화물터미널이 군위에 있지만 의성 물류단지에 상용화주(Regulated agent 공항구역외에서 책임지고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승인된 화물대리인)제나 자가 통관제(공항이 아닌 곳에서 스스로 신고하는 등 간이통관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를 적용, 최고의 경쟁력을 갖는 물류단지로 만들겠다”며 “현재 대구경북 신공항 활주로 구조상 화물터미널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종헌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는 기자 브리핑에서 “보안 기술의 발달로 상용화주제나 자가통관제를 시행하면 물류단지에서 화물터미널 기능을 할수 있어 화물터미널과의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화물터미널은 활주로에 붙어야 된다. (시설배치는)국방부와 국토부가 검토할 사안이고 민간시설 1.2㎞도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검토했던 내용인데 경북도는 그와 관련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자치단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논의하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여객 및 화물터미널은 군위군에 배치한다는 합의문이 있는 이상 더 이상 이 화물 터미널 문제가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라며 “화물터미널을 (의성) 물류단지 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생존권적 요구도 아니고 지역의 이익을 앞세운 소집단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여객 및 화물터미널은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에 해당하고 물류단지(물류터미널)는 물류시설법상 물류시설의 집합체로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의성군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선량한 국민을 선동해 국가안보 및 국책 사업을 방해하려는 일부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홍 시장은 경남지사 시절 진주의료원 관련해 1년동안 3천 명이 도청을 둘러싸고 반대 시위를 했었지만 굴복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성군의 신공항 사업 포기 사태로 판을 다 엎으면 최소 2~3년 이상이 더 소요된다. 사업포기 등 모든 상황에 대응하는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의성군은 “항공물류는 물류시설법이 아니라 공항시설로서 공항시설법에 의한 공항구역내 항공화물과 관련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화물터미널 위치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서류가 있다”며 대구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구시는 독일 할레 공항은 화물터미널에서 물류단지까지 최단 6.5㎞, 최장 12.6㎞나 돼 터미널 이격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는데 의성군은 “터미널과 물류단지간 이격거리는 각 시설단지간의 거리를 이야기해야지 단지내 순환도로는 의미가 없다. 그런 기준이면 의성은 이격거리가 7~10㎞가 될 수 있다”고 되받았다.

특히 의성물류단지에 터미널 기능을 넣겠다는 말에 대해 “그런 기능이 있는 터미널은 항공물류터미널이 아니고 칠곡에 있는 것과 같은 육상물류터미널에 해당된다. 항공기에 화물을 실어보내는 일련의 과정 및 시설을 통칭하는 것이 항공물류”라며 “대구시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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