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교섭결렬 선언…조정 절차 진행
포스코 노조, 교섭결렬 선언…조정 절차 진행
  • 이상호
  • 승인 2023.10.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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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예년比 높은 인상률 제시”
노조 “경영진 오만 뿌리 뽑을 것”
포스코 노조가 회사의 계속된 추가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8월 23일 노조 측의 교섭결렬 선언으로 한 달간 임단협 교섭을 중단했다가 지난 달 21일 교섭을 재개했다. 이후 지난 3일에 실무협의에 이어 이달 4일과 5일 열린 교섭에서 회사 측은 기본임금 16만 2천원 인상,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회사 측은 실무협의 내용과 직원 정서를 고려해 기존안에 더해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의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격주 주 4일제 도입의 즉각 시행과 쟁점이었던 PI(Productivity Incentive)제도 신설을 포함한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을 노사합동 TF를 구성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포스코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어려운 여건에도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고 이에따라 직원 평균 인상률은 5.4%, 가장 낮은 사원급 직원들의 인상률은 약 7.2%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영업이익 흑자 시 성과금 800%를 매년 지급하고 있어 연봉 수준은 동종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의 계속된 추가 제시안에 노조 측은 아직 노조 요구안에 비해 미흡하다며 교섭결렬과 조정신청을 선언했다”며 “원만한 교섭 타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포스코 노조는 회사 제시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으로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 측은 “조정 절차는 파업의 마지막 절차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포스코 정신을 계승하지 않는 경영진을 규탄한다”며 “경영진의 오만함을 뿌리뽑고 기업 가치를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도록 해 포스코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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