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는
지자체 안전계획 수립 지침
“유가족 대상 정보 제공 지연
사망자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지원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지자체 안전계획 수립 지침
“유가족 대상 정보 제공 지연
사망자 명예훼손 등 2차 가해
지원 적절했는지 조사해야”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인명 사고로 꼽히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 지난해 10월 29일 밤 여느 때와 같이 핼러윈데이를 맞아 축제를 즐기러 온 수백명이 모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톤호텔 앞 좁은 골목 경사로에 인파가 몰렸고 압사가 발생, 159명이 하늘의 별이 됐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참사의 여파는 여전하다. 핼러윈 시즌이 돌아왔지만 전국의 명소 곳곳에서는 예년처럼 가게 내부 장식이나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대구에서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은 물론, 매년 핼러윈 축제를 열던 남구청과 이월드도 행사를 잠정 취소하거나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남은 숙제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는 것. 본지는 ‘이태원 참사’ 이후의 1년과 향후의 과제를 짚어본다.
◇이태원 참사가 낳은 파장…‘사회재난’
이태원 참사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인명 사고로 꼽힌다. 참사 후 정부는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1주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애도 물결이 일었다.
보건 당국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겪을 심리적 트라우마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지원을 펼쳤다.
경찰과 행정 당국 등 각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 및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주요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인파사고에 대한 위험상황 인지 미흡으로 적절한 통제가 실시되지 않음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사전 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로 방치됨 △사고 발생 전 다수의 112 신고에도 위험 상황 인지 미흡 △사고 현장의 자극적 영상, 부정확한 정보 등이 여과 없이 공개 등이다.
◇제2의 참사 없기를…각계 대책 마련 분주
각계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계획 및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이후 전문가와 지자체, 국민 제안 등을 검토해 올 4월 ‘범정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시범 적용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밀집도 실시간 분석, 위험도 평가 예·경보 발령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파 사고도 관계법상 다른 재난처럼 사전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해서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도 해당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이 밖에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부족할 공무원 인력 충원을 위해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대상 개선책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사고 진상 규명 철저, 피해자 지원 대책 당부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로 이뤄진 시민단체는 세상을 떠난 가족을 잊지 못한 채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참사가 잊히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을 쏟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해 기존 조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변은 “(경찰과 검찰, 국정조사 등) 기존 조사는 필요한 사실관계의 극히 일부분만 확인됐는데 문제와 개선안도 모호하게 기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인 규명의 최종 목적은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관의 활동들은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조사 내용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보고회에서 피해자 지원 대책의 한계와 과제도 짚었다.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연, 구체적 피해자 지원 대책 미비,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등이 언급됐다.
민변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없고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피해자 지원이 적절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1년이 지난 지금도 참사의 여파는 여전하다. 핼러윈 시즌이 돌아왔지만 전국의 명소 곳곳에서는 예년처럼 가게 내부 장식이나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고 있다. 대구에서도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은 물론, 매년 핼러윈 축제를 열던 남구청과 이월드도 행사를 잠정 취소하거나 다른 소재로 대체하는 분위기다.
남은 숙제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는 것. 본지는 ‘이태원 참사’ 이후의 1년과 향후의 과제를 짚어본다.
◇이태원 참사가 낳은 파장…‘사회재난’
이태원 참사는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우리나라 역대 최악의 인명 사고로 꼽힌다. 참사 후 정부는 같은 해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1주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해 전국에서 애도 물결이 일었다.
보건 당국은 유가족과 부상자들이 겪을 심리적 트라우마를 방지하기 위해 상담 지원을 펼쳤다.
경찰과 행정 당국 등 각 기관에 대해서는 안전 및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주요로 책임론이 불거졌다. △인파사고에 대한 위험상황 인지 미흡으로 적절한 통제가 실시되지 않음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사전 관리가 어려운 사각지대로 방치됨 △사고 발생 전 다수의 112 신고에도 위험 상황 인지 미흡 △사고 현장의 자극적 영상, 부정확한 정보 등이 여과 없이 공개 등이다.
◇제2의 참사 없기를…각계 대책 마련 분주
각계에서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계획 및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사고 이후 전문가와 지자체, 국민 제안 등을 검토해 올 4월 ‘범정부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오는 2027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전국 100곳을 대상으로 올 연말까지 시범 적용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밀집도 실시간 분석, 위험도 평가 예·경보 발령 등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인파 사고를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기로 했다. 인파 사고도 관계법상 다른 재난처럼 사전 예방부터 대응, 수습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더해서 각 지자체에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주최자가 없는 축제·행사도 해당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사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침을 전달했다.
이 밖에 전국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상황실을 365일 24시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 부족할 공무원 인력 충원을 위해 재난안전 업무담당 공무원 대상 개선책 마련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사고 진상 규명 철저, 피해자 지원 대책 당부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로 이뤄진 시민단체는 세상을 떠난 가족을 잊지 못한 채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참사가 잊히지 않도록 하는 데 전념을 쏟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3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함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해 기존 조사의 문제를 지적했다.
민변은 “(경찰과 검찰, 국정조사 등) 기존 조사는 필요한 사실관계의 극히 일부분만 확인됐는데 문제와 개선안도 모호하게 기술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인 규명의 최종 목적은 또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모든 기관의 활동들은 ‘피해를 줄이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가’가 조사 내용의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날 보고회에서 피해자 지원 대책의 한계와 과제도 짚었다. 유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지연, 구체적 피해자 지원 대책 미비, 사망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등이 언급됐다.
민변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혐오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없고 피해자들은 계속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피해자 지원이 적절했는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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