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당, 언론기관 및 인증된 여론조사기관에 한정”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12일 정확하고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해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개인정보를 제한하고 위반 시 엄중 처벌”
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정부, 정당, 언론기관 및 이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공된 전화번호를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여론조사는 전국민이 1인당 1대꼴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음에도 유선전화를 통한 조사만 허용돼 국정운영이나 정당의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여론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현재의 여론조사 샘플은 2007년도의 유선 전화번호이며, 그나마 결번이 40%대나 돼 선거결과와 조사결과가 정반대로 나오는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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