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7일 까지 진행된 제308회 임시회에서 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2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24년 7월 후반기 의장단 출범과 더불어 △의회운영 △행정복지 △경제건설의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종류와 운영 일반,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의회는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심의 사항이 전문화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나갈 수 있다.
서도원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 기능이 확대되었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게 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달성군의회 12명 의원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24년 7월 후반기 의장단 출범과 더불어 △의회운영 △행정복지 △경제건설의 3개 상임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종류와 운영 일반, 상임위원회ㆍ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군의회는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심의 사항이 전문화됨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해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펼쳐나갈 수 있다.
서도원 의장은 “지난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채용 등을 통해 지방의회의 자치 기능이 확대되었고 상임위원회 운영을 통해 의회가 전문성을 갖추게 되어 합리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달성군의회 12명 의원은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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