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체포를 피해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실형 2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17분께 포항 북구 동빈큰다리 앞 도로에서 친구들을 태워 차량을 몰았는데 차선을 왔다 갔다 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을 제지했음에도 A씨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했고 경찰관이 차량을 막은 후 차량을 손으로 잡자 A씨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을 피해 도주한 점,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전 2시 17분께 포항 북구 동빈큰다리 앞 도로에서 친구들을 태워 차량을 몰았는데 차선을 왔다 갔다 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다.
출동한 경찰이 A씨 차량을 제지했음에도 A씨는 매우 빠른 속도로 도주했고 경찰관이 차량을 막은 후 차량을 손으로 잡자 A씨는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 경찰관이 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을 피해 도주한 점,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에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다양한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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