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7일 5급 인사 및 6급 전보인사를 하면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전보·전출의 제한’을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임용령에는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경주시는 이를 무시, 지난 1일자로 공원녹지과장으로 발령 난 5급 직원을 일주일 만에 다시 일선 면장으로 발령했다. 이를 두고 공무원 조직은 물론 시민들도 “공정하지 못한 인사”란 지적을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로 인해 직원 상호간에 불신만 키웠다는 우려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국장급 보직인사에서도 퇴임을 불과 5개월여 앞둔 직원을 국장으로 승진시켜 현안업무가 집중된 국책사업단장에 배치한 것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한 인사였다는 평이다.
동천동의 김모(46)씨는 “경주시의 인사는 원칙이 배제된 것 같고, 근무성적보다 윗선에 잘 보이면 주요보직을 맡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직원 A씨는 “인사는 시장 고유의 권한이지만 작은 인사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하지 못한다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 인사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경우는 전보 제한기간(1년)이 지나기 전에 전보를 위해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해명했지만 적절치 못한 인사란 여론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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