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 임단협 교섭 ‘극적 타결’
포스코 노사 임단협 교섭 ‘극적 타결’
  • 이상호
  • 승인 2023.11.12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합원 투표 찬성 50.91%
“노사화합 전통 이어나가자”
포스코 노사의 2023년 임금·단체협약이 타결됐다.잠정합의안이 가결돼 됐다.

노조는 사측과 마련한 잠정합의안을 놓고 지난 9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선거인수 1만1천245명 중 1만 856명이 투표해 찬성 5천527표(50.91%), 반대 5천329표(49.9%)로 가결했다.

잠정합의안 주요내용은 기본임금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올해 교섭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는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보다 길어졌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해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사는 13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진다.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 타결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포항시와 포항시의회도 포스코 노사 교섭타결을 환영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