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권익 신장·제도 개선”
경북도는 14일 도청공무원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사전협의 비교섭 대상인 교육·평가 부분 삭제와 노조전임자·근무시간 면제사항 신규 규정, 악성민원·갑질 보호사항 신규 규정, 부서별로 분산된 법정필수 교육 통합관리 등이다.
협약서는 기존 협약사항을 포함해 총 12장, 114개 조항(부칙 7조항)이다.
단협은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실무위원 교섭회의 등 수차례 협의와 교섭 끝에 타결됐다.
임정규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노력했다”며 “협약을 계기로 경북도와 노조가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복한 도청을 만들어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노조는 한 배를 타고 도청을 이끌어가는 공동 운명체”라고 강조하고 “노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주요 내용은 사전협의 비교섭 대상인 교육·평가 부분 삭제와 노조전임자·근무시간 면제사항 신규 규정, 악성민원·갑질 보호사항 신규 규정, 부서별로 분산된 법정필수 교육 통합관리 등이다.
협약서는 기존 협약사항을 포함해 총 12장, 114개 조항(부칙 7조항)이다.
단협은 관련 부서 의견수렴과 실무위원 교섭회의 등 수차례 협의와 교섭 끝에 타결됐다.
임정규 노조위원장은 “조합원 권익 신장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노력했다”며 “협약을 계기로 경북도와 노조가 함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행복한 도청을 만들어 도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노조는 한 배를 타고 도청을 이끌어가는 공동 운명체”라고 강조하고 “노사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도정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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