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농지연금 첫 가입자에 연금 지급
농어촌공사 성주지사, 농지연금 첫 가입자에 연금 지급
  • 추홍식
  • 승인 2011.01.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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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지사장 이재춘)는 17일 농지연금 최초 가입자에게 1월분 연금을 지급하고 기념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사업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3천200만원의 농지를 담보로 월 15만8000원의 연금을 종신형으로 가입한 백모(78·성주군 성주읍 대황리)가 성주지역에서 처음 농지연금을 신청했다.

백씨 부부는 사망시까지 평생 노후생활자금으로 농지연금을 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농지연금에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평생동안 자가경작을 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고령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받는 제도로 65세 이상인 부부가 5년 이상 영농을 하고 농지면적 3ha 이내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연금 신청은 1577-7770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054-930-07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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