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재래시장에서 물품 구입 후 위조지폐 5만원권을 지불했던 6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60대 여성 A 씨를 사기 혐의로 지난 15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달서구 감삼동 서남시장에서 위조지폐 5만원권으로 야채를 구입한 후 거스름돈 4만2천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주 찾는 휴대폰 매장에서 홍보용으로 전시된 5만원권 통화유사물을 받아 보관했다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폐는 앞뒷면에 같은 신사임당 그림이 있고 복사된 정도도 조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