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 조정…조성 원가 낮춘다
대구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 조정…조성 원가 낮춘다
  • 김종현
  • 승인 2023.11.2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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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읍 본리리 28만평 추가 편입
화원읍 구라리 등 36만평은 제외
원가 대폭 인하 평당 160만원 선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 조정(위치도). 대구시 제공.
제2국가산단 사업구역 조정(위치도). 대구시 제공.
대구광역시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단)의 조성원가 인하와 제조용지 추가 확보를 위해 당초 329만 4천㎡(약 100만 평)로 계획했던 사업구역 중 생산녹지와 준주거지역 일부를 제외하고, 대신 보상비가 저렴한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추가해 304만 2천㎡(약 92만 평)로 조정해 추진한다.

올해 3월 15일 달성군 화원읍~옥포읍 일원 329만 4천㎡(약 100만 평) 규모 제2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대구광역시와 사업시행예정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우수한 역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조성원가 인하 방안 마련과 제조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사업구역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지가상승 등으로 보상비가 높고 주택·공장·근린생활시설 등 이주 문제가 우려되며 복합·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제조용지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화원읍 구라리 일원 △사업지 내 준주거지역(화원읍 성산리, 옥포읍 간경리~기세리) △달성군에서 사업추진 중인 화원읍 설화리 공영차고지 일원 및 舊 화원운전면허시험장 등 118만 5천㎡(약 36만 평)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는 사업대상지 제외 검토 과정에서 산단 규모 확보와 조성원가 인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인 사업대상지 서측 옥포읍 본리리 농지의 추가 편입을 병행 추진했다. 농지개발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 끝에 11월 초 92만 2천㎡(약 28만 평)의 농지를 추가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사업구역 조정으로 △보상비 절감을 통한 조성원가 인하(평당 160만 원 정도 대폭 인하) △제조용지 추가 확보(350천㎡(약 10만 평) 이상) △사업성 강화로 신속한 사업추진 효과가 기대된다.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제조용지의 분양가 인하와 대규모 제조용지 추가 확보는 도심과 가깝고 우수한 교통망으로 최고의 입지환경을 자랑하는 제2국가산단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사업시행예정자인 LH는 12월 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해 내년 2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상반기 중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 사업구역 조정으로 2025년 목표인 ‘현정부 1호 국가산단’ 지정은 물론 2030년 목표인 산단 준공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성군에서도 4월 20일 지정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의 변경을 위한 열람공고를 오늘 함께 실시하고 공고기간이 완료되면 즉시 변경 지정할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제2국가산단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진 만큼 우수한 역외기업, 대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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