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업체·화목사용농가 1178곳
화목이동금지 안내 계도 등 단속
화목이동금지 안내 계도 등 단속
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봉화군,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 합동으로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단속반을 운영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1천178여 곳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화목 이동금지 안내 계도 등을 한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기간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봉화군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 나무 주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단속초소 등 산림병해충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운영하고 있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봉화군, 남부지방산림청, 경북도 합동으로 27일부터 12월 6일까지 10일간 단속반을 운영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농가 등 관내 1천178여 곳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확인, 화목사용농가 땔감(소나무류) 소각 조치, 화목 이동금지 안내 계도 등을 한다.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이번 단속기간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봉화군은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사목 제거, 나무 주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단속초소 등 산림병해충 관련 기간제근로자 18명을 운영하고 있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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