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V에 물품 적재 장치 설치 허용
ATV에 물품 적재 장치 설치 허용
  • 김홍철
  • 승인 2023.11.2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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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 관련 규제 39건 개선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
소상공인 근거리 운송 수단 활용
교통유발부담금 조사 전산화도
사륜형 이륜 오토바이(ATV) 물품 적재 등 교통 관련 ‘손톱 밑 가시’인 규제가 대거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논의 결과, 3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이륜자동차는 2·3륜형으로 제작된 경우에만 물건을 실을 수 있던 것을 4륜형 차량(ATV)에도 물품 적재 장치의 설치를 허용해 농민, 소상공인의 근거리 운송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등 소규모 시설의 가스시설 공사 관련 기준도 개선해 가스레인지 설치 및 교체 비용이 줄어든다.

건축물 기계설비의 ‘임시 유지관리자’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육·시험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이 밖에도 도시정비사업, 택시운송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모두 20건의 규제개선을 즉시 추진하는 한편, 위원회에서 중장기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의 전산화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발비용으로 계상되는 법인세 명확화 등 규제개선 건의 19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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