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2억7800만원 편취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학교 교수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국립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천8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중 일부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 가져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건비 약 10억6천만원 중 26% 상당을 거둬들였다.
이 판사는 “대학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 지출하는 범행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를 회유하려 한 점, 혐의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점 등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A씨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 22명에게 지급된 연구 인건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약 2억7천8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학 산학협력단이 석·박사 연구원들에게 연구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중 일부만 사용하게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 가져오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건비 약 10억6천만원 중 26% 상당을 거둬들였다.
이 판사는 “대학교수가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아 임의 지출하는 범행은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신고자를 회유하려 한 점, 혐의 관련 자료 폐기를 지시한 점 등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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