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피해자 9천명 인정
전세사기 특별법 6개월, 피해자 9천명 인정
  • 김홍철
  • 승인 2023.12.05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특별법 추진현황 보고
경·공매 유예 등 3800건 지원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 이후 6개월간 피해자 9천여 명과 경·공매 유예·저리 대출 등 3천800여 건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현황과 지원 보완 방안 검토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9천여 명을 피해자로 결정하여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 대출 등 3천800여 건을 지원했다.

또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해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 지원체계는 △1단계(기존주택 매입 후 피해자에 임대) △2단계(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을 맺어 피해자에 재임대 △3단계 기존 주택 거주가 어려운 경우 인근 공공주택 제공 등을 담았다.

특히 전체 매입이 불가피한 다가구의 경우엔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피해자에 대한 법률조지 지원 강화 방안도 보고했다.

당초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에 신규로 진행하는 법률조치에 대해 변호사를 연계하고 해당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 청구 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소급해 지원한다.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는 법률전문가에 대한 수임료 지원도 기존 70%→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피해자들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도 개시하는 한편, 전문적인 금융상담·지원이 가능하도록 전국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선정해 지원센터와 연계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는 한편, 국회 보완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력을 다해 피해 임차인의 고통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