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건설교통위원회, 동구2)이 공동주택 등의 벽면이용 간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개최된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박의원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명칭 및 동수를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업소당 간판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아파트의 명칭, 동수를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을 제외해 이를 합법화하고 관련 세부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박의원은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아파트 명칭 및 동수를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업소당 간판 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에서 아파트의 명칭, 동수를 표시하는 벽면이용간판을 제외해 이를 합법화하고 관련 세부 표시방법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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