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 시간 어기고 음주량 초과
강제추행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 받은 50대 남성이 준수사항을 위반해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제추행으로 전자발찌 명령과 오전 12시~6시 사이 외출금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금지를 명령받았지만 이를 어겼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2시 19분께 명령을 어기고 외출을 했고 또 같은날 명령된 혈중알콜농도 보다 많은 음주를 해 기소됐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제추행으로 전자발찌 명령과 오전 12시~6시 사이 외출금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금지를 명령받았지만 이를 어겼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12시 19분께 명령을 어기고 외출을 했고 또 같은날 명령된 혈중알콜농도 보다 많은 음주를 해 기소됐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