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의 성관계 사진 등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유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여자친구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사진을 발견하고 무단으로 본인 카메라로 촬영 후 다음날 지인에게 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사진들을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성적 욕설을 포함한 협박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 범행 동기,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여자친구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과 전 남자친구와 성관계 사진을 발견하고 무단으로 본인 카메라로 촬영 후 다음날 지인에게 SNS를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이 사진들을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성적 욕설을 포함한 협박을 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 범행 동기,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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