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관리 대표 살해 미수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원룸 관리 대표 살해 미수 5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
  • 이상호
  • 승인 2024.01.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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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 비용 문제로 원룸 관리업체 대표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살인미수, 특수건조물 침입,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의 에에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을 사용해 원룸 관리업체 대표인 B씨에게 이 돈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살해할 마음을 가졌다. A씨는 같은날 흉기 2개를 소지하고 이 업체 사무실을 찾아가 업체 직원을 흉기로 때리고 물건들을 파손한 혐의다.

이후 소란을 듣고 찾아온 B씨를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도망가 상해만 입히고 살해는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업체 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B씨는 살해하려 했다. 살해가 미수에 그쳤으나 죄책이 무겁다”면서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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