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법인 44명에 사전통지서
6개월간 소명 기회·납부 독려
10월 중 공개 대상자 선정 방침
6개월간 소명 기회·납부 독려
10월 중 공개 대상자 선정 방침
포항시 남구청은 4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으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6개월 간 소명기회와 납부를 독려한다.
정보공개 사전통지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44명이고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납부 독려와 소명자료 검토 후 오는 10월 중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명단은 오는 11월 20일 위택스 및 포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관허 사업제한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감소 및 건전한 납세문화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으로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서를 발송해 6개월 간 소명기회와 납부를 독려한다.
정보공개 사전통지 대상자는 개인과 법인 44명이고 체납액은 15억원에 이른다. 납부 독려와 소명자료 검토 후 오는 10월 중 명단공개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최종 명단은 오는 11월 20일 위택스 및 포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정해천 남구청장은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관허 사업제한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세 감소 및 건전한 납세문화 형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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