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올해부터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돼 총 1천68개의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항목은 치료재료·약제·영양주사·예방접종·교정술·첩약 등으로 이용 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해야 하고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보고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이 제도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진료내역 등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시행됐다.
올해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돼 총 1천68개의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항목은 치료재료·약제·영양주사·예방접종·교정술·첩약 등으로 이용 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보고해야 하고 기간은 4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다. 보고 방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비급여 진료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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