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 없다…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선처 없다…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 절차 돌입
  • 윤정
  • 승인 2024.03.04 21: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최소 3개월 불가피”
전공의 수련기간 충족 못해
전문의 취득 1년 이상 지연
향후 각종 취업 불이익 경고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이 지나면서 정부가 의료 현장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면허정지 절차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참고)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돼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천945명(전체의 72%)이며 복귀한 전공의는 565명에 불과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박 차관은 “현장을 이탈한 인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이 처분은 불가역적”이라며 “다만 행정력의 한계, 의료 공백 상황 등을 고려해서 면허정지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9일이 처벌을 면하는 데드라인이었지만 오늘(4일)부터 현장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복귀했다면 처분에 상당히 고려될 것”이라며 “오늘 점검에서 부재가 확인되면 내일(5일) 바로 사전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단체가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처벌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제약회사 직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이라며 “철저히 규명해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에도 중증, 응급 중심의 진료체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중증과 경증 중간 정도) 이하의 환자에 해당한다”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해 진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등록일 : 2023.03.17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