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진태종 의원(남원·동성·신흥)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아동복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임용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상주시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