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