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숙 의원,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박점숙 의원, 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이재수
  • 승인 2024.03.1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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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점숙 의원 상주시 여성폭력 및
박점숙 의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상주시의회 박점숙 의원(비례)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상주시의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피해자 보호 지원사업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이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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