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 박광덕 의원(함창·은척·공검·이안)은 제22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14조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법적 근거 마련하고 읍·면·동별 아동 위원을 구성해 아동보호에 중추적인 역할과 수행을 통해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아동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아동 위원 △정수, 위촉, 임기, 준수사항, 해촉, 교육,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박광덕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복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