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만우절(4월 1일)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거짓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에서 지난해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 처벌법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또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배기환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으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은 2021년 214건에서 지난해 33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등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 처벌법상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범죄나 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또 거짓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출동 경찰관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
배기환 대구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은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를 위해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위급한 상황으로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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