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타당
법원, 손님 춤추도록 허용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타당
  • 남승현
  • 승인 2024.04.0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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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일 유흥주점이 아닌데도 손님이 춤추도록 허용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는 지난해 7월 31일 A씨에 대해 음식점에서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도록 허용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주점만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일시적이고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이뤄진 손님들의 춤추는 행위를 바로 제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영업정지가 되면 경영 악화로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배 부장판사는 “이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위반행위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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