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서구의원 "상리동 침출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에게도 기금 지원해야"
이주한 서구의원 "상리동 침출수처리장 인근 주민들에게도 기금 지원해야"
  • 류예지
  • 승인 2024.04.0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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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대구 서구 지역에서 악취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상리 침출수 사업장’ 인근 주민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1일 대구시에 ‘환경자원사업소 주변 주민보상 형평성에 관한 건의’를 접수했다. 상리동 침출수처리장 인근의 서구 주민들에게도 주민지원기금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민원이다.

시는 현재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방천리 위생매립장 주변 주민들에게 주민지원기금을 적립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방천리 위생매립장의 침출수를 처리하는 서구 상리동 침출수처리장 주변 주민들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상리 침출수처리장은 방천리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달서천하수처리장에 연계하기 위한 전처리시설이다. 매립장에서 침출수를 모은 후 4.2㎞의 관로를 통해 상리 처리장으로 이송하는 방식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중 관리형 매립시설에 해당한다.

시 조례에 따라 시장은 환경자원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지역 여건이나 기금 규모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이 구의원은 “상리 처리장으로 인해 서구 주민들도 실질적인 환경 영향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서구 주민들에게도 주민지원기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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