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국내산 수산물 구입고객 최대 4만원 상품권 환급
안동시, 국내산 수산물 구입고객 최대 4만원 상품권 환급
  • 지현기
  • 승인 2024.04.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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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19일까지 환급행사 진행
중앙신시장 57개 점포 대상

안동시, 국내산 수산물 구입고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동시, 국내산 수산물 구입고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안동시는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안동중앙신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개최한다.

4일 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 57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한다.

이번 행사는 6일~12일(10일 미시행), 13일~19일로 나눠 기간별로 1인당 2만 원을 환급하며 2회 모두 참여시 총 4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농축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6일부터 12일까지 안동중앙신시장에서 함께 개최한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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