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시장 57개 점포 대상
4일 시에 따르면 행사 기간 중 중앙신시장 내 수산물 판매점포 57개소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환급 부스(중앙신시장 내 특산품 카페)를 방문하면 구입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구매금액이 3만4천 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한다.
이번 행사는 6일~12일(10일 미시행), 13일~19일로 나눠 기간별로 1인당 2만 원을 환급하며 2회 모두 참여시 총 4만 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단 제로페이 온라인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받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농축산물 구입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6일부터 12일까지 안동중앙신시장에서 함께 개최한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