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70대 시아버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지검은 4일 지난달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7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인 며느리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검은 4일 지난달 살인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A(79)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인 며느리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한 범행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했다”며 “아무런 잘못 없는 피해자가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의 아들을 비롯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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