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 30대 징역형
‘리니지’ 불법 사설 서버 운영 30대 징역형
  • 남승현
  • 승인 2024.04.0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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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2억8천여만원 선고
온라인 게임을 무단으로 위·변조하고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30대가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7일 국내 유명 게임 ‘리니지 1’을 위·변조해 불법 사설 서버를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1)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 추징금 2억8천490여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35)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안씨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설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서버 팩’과 ‘접속기’ 등을 사용해 불특정 이용자들로부터 리니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대금을 받았다.

김 판사는 “안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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