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탈퇴 1심 승소 안공노 “노조활동 방해 그만”
전공노 탈퇴 1심 승소 안공노 “노조활동 방해 그만”
  • 지현기
  • 승인 2024.04.0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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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열고 전공노 질타
“탈퇴 시도 조합 괴롭히고 음해
비민주적 운영방식 고수” 비판
조합원의 공감 받는 활동 촉구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 8일 전공노와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안공노)이 8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심 승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중앙 집행부 일방의 의사결정을 따르라는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을 질타했다.

유철환 안공노 위원장은 이날 전공노가 안공노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건’ 및 ‘총회결의무효확인청구 건’을 지난 4일 안동법원이 1심 선고를 통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공노는 이어 “전공노가 그동안 탈퇴를 시도한 조합을 상대로 음해성 전단지 배부, 법적 공방을 이용한 괴롭힘 등을 통해 조합원 의견에 따른 자유로운 노동조합 결성 및 활동을 제한하고 중앙 집행부 일방의 의사결정을 따르라는 비민주적인 운영방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자를 상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자비하게 짓밟는 행위를 서슴지 않는 전공노의 내로남불 태도에 분노하며 앞으로는 조합원의 의견에 따른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소중한 조합비를 낭비하지 말기를 촉구했다.

또 “안공노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세월을 부정하지 않기에 전공노는 지금부터라도 지부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조합원의 공감을 힘으로 삼는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안공노는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통해 찬성 623표, 반대 106표, 기권 12표로 84%가 찬성해 탈퇴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에서 안동시공무원노동조합으로 상위노조 탈퇴 및 독자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전공노측은 안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 및 총회결의무효확인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청구했으며 지난 4일 법원의 선고를 통해 기각됐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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