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을 위해 동해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영헌(사진) 포항시의회 의원은 22일 진행된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동해안 대표적 어종인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다. 주된 원인은 동해바다 기온상승과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포항지역 오징어 채낚기 어업은 최대 성어기인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출어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채낚기어선 및 관련 어선 약 100여척이 임시 폐업수준이다. 오징어 어업인들을 위한 유류비 지원만으로는 선원들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항시가 동해안 타 지자체들과 연계해 동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김영헌(사진) 포항시의회 의원은 22일 진행된 제314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동해안 대표적 어종인 오징어가 사라지고 있다. 주된 원인은 동해바다 기온상승과 중국어선의 불법 남획으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포항지역 오징어 채낚기 어업은 최대 성어기인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출어를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채낚기어선 및 관련 어선 약 100여척이 임시 폐업수준이다. 오징어 어업인들을 위한 유류비 지원만으로는 선원들의 심각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역부족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항시가 동해안 타 지자체들과 연계해 동해안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 수습·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시가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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