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조례안 발의
황명강 경북도의원(국민의힘·사진)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황 의원은 현재 경북도청 공무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따라 자녀돌봄 걱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황 의원은 현재 경북도청 공무원 중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간 2일의 가족 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휴가 일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따라 자녀돌봄 걱정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어 실질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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