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대구시의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5만원으로 올려야”
김태우 대구시의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5만원으로 올려야”
  • 이지연
  • 승인 2024.04.2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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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광역지자체 중 가장 낮은 2만원
편차 해소 위해 상향 조정 필요”
 
대구에서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를 인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사진)은 제308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흡연자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도 방지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실외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확대하는 등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김 시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금연구역 확대 추세에도 대구시의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는 광역지자체에 비해 낮다. 서울·강원·제주는 10만원, 부산·인천·광주·울산은 5만원인데 비해 대구시는 가장 낮은 수준인 2만원에 불과하다.

김 시의원은 2022년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금연구역 위반 건수가 감소한 부산광역시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업무의 적정성 제고와 지자체 간 과태료 편차 해소를 위해 최소 5만원 이상으로 과태료 금액을 상향할 것을 권고해왔다.

김태우 의원은 “지역 내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 총 5천224개소 중 대부분이 구·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인 만큼 지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동일하게 적용되려면 구·군의 조례 개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며 “구·군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정된 과태료 금액은 개정안이 공포된 후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적용될 예정이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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