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구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최대 9년까지”
조경구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최대 9년까지”
  • 이지연
  • 승인 2024.04.2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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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시계획 개정안 상임위 통과
 
조경구 대구시의원(수성구2·사진)이 도시계획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4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구단위계획 내 견본주택과 같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최대 9년까지 연장(신설)하고 개발행위허가로 인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중 기존부지 면적 대비 10%까지 증축(현행 5%까지)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관련 규제 및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폐율, 방재지구 용적률 등을 완화한다.

조경구 시의원은 “상당한 면적의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뿐만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관련 규제로 인해 신공항건설과 연계된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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