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공동발의 김경환, 신성호, 박춘남 의원)’는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임업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을 조건에 따라 100%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제정함으로써 향후 임업관계자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기호 의원은 “임업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 제정이 문경시 임업인 육성과 임업 활성화,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승식기자 sss112@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