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개정은 온라인 구매 활성화와 고금리·고물가에 의한 경기 악화 영향으로 종합유통단지의 매출액이 2021년 6천614억원에서 2023년 6천55억원으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는 취지다.
개정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의 특례 기한을 기존 2027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며 조례 문구 중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따른 조문들도 일괄 정비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완화 대책 중 하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대구시는 2003년 관련 조례를 처음 제정한 후 종합유통단지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단위부담금의 특례(경감)를 적용해 왔다. 모두 6차례에 걸쳐 연장됐으며 현행 특례 기한은 올해 7월 31일까지다.
김지만 시의원은 “감경된 특례 기준이 연장되면 입주 소상공인 경비 부담이 연간 1억 4천만원 정도 감소하는데 이는 2천100여개 업체의 영업 경쟁력 강화와 유통단지 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