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질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하병문 대구시의원(북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제30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가 제정되면 대구시는 지역 먹거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해 먹거리 정책의 조정·통합,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이행 및 평가, 먹거리 정책 지표 설정 및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특히 먹거리 확보에 취약한 시민들이 정책 대상자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대구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사업에 공모할 자격도 갖췄다.
하병문 시의원은 “대구는 군위군 편입, 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출범,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먹거리 인프라 확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