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 1만6천612명으로 총 지급금액은 49억8천360만 원에 달한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당 60만 원을 2회(상·하반기 각 30만 원)에 나눠 지원한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제외된다.
대상 농어민은 6월 28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도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