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자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자진사퇴하였고, 현재는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언급된 오동운 변호사가 과거 미성년자 상습 성폭행범을 변호했다는 기사가 게재되었다.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범인을 변호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언론이 공직(출마)자의 과거 변론 경력을 문제 삼아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 문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정치인으로서의 변호사에 대한 판단이 맞물려 있다.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살인, 강간치상 등 ‘피해자 인권’과는 거리가 먼 듯한 파렴치 범죄자를 다수 변론한 전력이 있어 문제 되었고, 상대방 예비후보였던 홍준표는 “변호사는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한데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비난해서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변호사윤리장전에는 사건 내용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라는 사유로 수임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변호사 역시 사회적 비판 및 여론에서 독립해 변호사의 사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흉악범을 변호하고 그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문제될 것은 없다.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인 조력권이 부정된다면 결국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여론에 의하여 극악무도한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일수록 실제 행위 이상의 처벌이 염려되므로 오히려 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들을 변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를 부인하고 여론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조 변호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변호를 통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사실상 2차 가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는 사건 기록에서 모든 논리를 동원하여 논리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2차 가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주장이 아니고 법원에 대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무죄 변론을 2차 가해라고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 경도된 너무나 편향적인 시각으로 변호사에게 ‘죄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라’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비판이다.
한편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과 별개로 그와 같은 변호 전력을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태도가 적절하고 공정한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조 변호사와 관련하여 조선일보가 ‘다수의 성폭력·미성년자 추행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고, 이후 다른 언론들도 비슷한 보도를 한꺼번에 쏟아내어 조 변호사는 ‘패륜적 변론, 2차 가해’를 한 변호사인 듯 내몰려 결국 자진사퇴하게 되었다.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 역시 그와 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듯한 사설을 실었다. 좋은 범죄, 나쁜 범죄가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치 ‘좋은 범죄만 변론하는 변호사가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는 변호사이다’는 논조를 은연중에 형성하고 일부 변호사들이 이러한 논리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러한 논조의 한 가지 생각되는 이유는 인권변호사 프레임이다. 파렴치범도 기본적인 인권, 헌법이 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들을 위한 변호 활동도 당연히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변호사들이 스스로 작출한 ‘인권변호사’임을 내세우다 보니 자신들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큰 비난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범죄혐의자를 변호하는 것이 바로 형사변호사의 존재이유이다.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기타 위법한 방법으로 변론하지 않는 한 파렴치범, 중대범인을 변론하였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침몰하는 배에서 흉악범을 구조하거나 중상을 입은 흉악범을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소방관이나 의사가 비난받은 경우는 없다. 다만 정치는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이 동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살인, 강간치상 등 ‘피해자 인권’과는 거리가 먼 듯한 파렴치 범죄자를 다수 변론한 전력이 있어 문제 되었고, 상대방 예비후보였던 홍준표는 “변호사는 고용된 총잡이에 불과한데 살인범을 변호했다고 비난해서도 안된다”라고 말했다. 변호사윤리장전에는 사건 내용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라는 사유로 수임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위해 법관이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여 재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변호사 역시 사회적 비판 및 여론에서 독립해 변호사의 사명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흉악범을 변호하고 그 감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문제될 것은 없다.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만큼 사건의 경중에 따라 변호인 조력권이 부정된다면 결국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여론에 의하여 극악무도한 범인으로 몰린 사람들일수록 실제 행위 이상의 처벌이 염려되므로 오히려 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어 이들을 변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를 비난하는 것은 변호사 제도를 부인하고 여론재판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조 변호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는 ‘조 변호사가 변호를 통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쳐 사실상 2차 가해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사는 사건 기록에서 모든 논리를 동원하여 논리필연적으로 피해자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으므로 항상 2차 가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주장이 아니고 법원에 대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무죄 변론을 2차 가해라고 비난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 경도된 너무나 편향적인 시각으로 변호사에게 ‘죄를 인정하고 납작 엎드려라’를 강요하는 것이므로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비판이다.
한편 성범죄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과 별개로 그와 같은 변호 전력을 대서특필하는 언론의 태도가 적절하고 공정한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조 변호사와 관련하여 조선일보가 ‘다수의 성폭력·미성년자 추행사건에서 가해자 측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고, 이후 다른 언론들도 비슷한 보도를 한꺼번에 쏟아내어 조 변호사는 ‘패륜적 변론, 2차 가해’를 한 변호사인 듯 내몰려 결국 자진사퇴하게 되었다. 진보언론인 한겨레신문 역시 그와 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듯한 사설을 실었다. 좋은 범죄, 나쁜 범죄가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마치 ‘좋은 범죄만 변론하는 변호사가 사회적 책임감을 다하는 변호사이다’는 논조를 은연중에 형성하고 일부 변호사들이 이러한 논리에 부화뇌동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러한 논조의 한 가지 생각되는 이유는 인권변호사 프레임이다. 파렴치범도 기본적인 인권, 헌법이 정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어 이들을 위한 변호 활동도 당연히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일부 변호사들이 스스로 작출한 ‘인권변호사’임을 내세우다 보니 자신들의 프레임에 스스로 갇혀 큰 비난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범죄혐의자를 변호하는 것이 바로 형사변호사의 존재이유이다. 변호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기타 위법한 방법으로 변론하지 않는 한 파렴치범, 중대범인을 변론하였다는 것만으로 비난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침몰하는 배에서 흉악범을 구조하거나 중상을 입은 흉악범을 치료하였다는 이유로 소방관이나 의사가 비난받은 경우는 없다. 다만 정치는 법률적인 판단이 아닌 정치적인 판단이 동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할 따름이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